2020.08.24 발의 ·
도시철도 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의 정의 명문화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공공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도시철도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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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0.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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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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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서비스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또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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