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모든 철도 운영자가 공익 서비스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하고, 노인·장애인 등의 운임 감면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공익서비스비용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 운영으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만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철도 운영자가 겪는 공익서비스비용 부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범위)
변경 전
공익서비스비용 부담과 관련된 규정이 모든 철도에 적용됨을 명시하는 내용
변경 후
제32조 및 제33조를 포함한 관련 규정이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범위를 명확히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서비스비용
철도 운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예: 노인·장애인 무임수송, 벽지 노선 유지 등)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