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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의원 외 29인 ·
정부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정책을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해 국가는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전철 운영으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만을 보전하고 있어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철도운임의 감면제도는 영유아·청소년·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편익증진 등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이므로, 철도운영자가 철도운임 감면범위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운임 등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단서, 제3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