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9
- 공포
- 2022-02-25
- 시행
- 2022-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30호
개정이유 — 영상매체의 발전과 실감콘텐츠 활성화에 따른 영업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가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의 예외단서 신설시행규칙 별표2
1) 시청거리 확보, 영사막 설치 등 현행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은 머리 착용형 영상 표시기기(HMD)에 기반한 가상현실(VR) 영상 제공 시에는 과도하여, 시설기준의 예외단서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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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상현실(VR) 기기 활용 시 시청거리 규제 완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MD)나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영상을 볼 때는, 기존에 요구되던 1.6미터 이상의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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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표2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청거리)
변경 전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만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도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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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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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공간(예: 비디오방, VR 체험장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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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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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9
- 예고 종료2021-12-29
- 공포2022-02-25
- 시행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