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2
- 공포
- 2025-04-23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9호
개정이유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 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세부 기준을 마련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해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면제 세부 기준 마련
법이 바뀌어 선량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근거가 생겼어요. 이번 시행규칙 안은 그 법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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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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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손님이 비디오물을 볼 수 있도록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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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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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1
- 예고 종료2025-04-02
- 공포2025-04-23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