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7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
개정이유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93호, 2026. 5. 12. 시행)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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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의6)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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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5
- 예고 종료2026-03-17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