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59호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2.9.27. 공포)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5조의2
–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 영등위 등급조정·직권재분류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청소년 보호 시청지도 수단 제공 등 준수사항 규정
- ㅇ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안 제15조의4
사업자 준수사항, 영등위 등급조정·직권재분류 조치 등 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 적정성을 대상 연도 다음 해 1월31까지 매년 평가
- ㅇ친권자 등의 시청지도수단 제공안 제15조의5
청소년 적합 등급·내용정보 설정 가능, 최근 3개월간 이용내역 확인, 가입자 요청시 이용내역 제공 등 친권자 시청지도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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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5조의2)
-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 영등위 등급조정·직권재분류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청소년 보호 시청지도 수단 제공 등 준수사항 규정
ㅇ 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안 제15조의4)
- 사업자 준수사항, 영등위 등급조정·직권재분류 조치 등 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 적정성을 대상 연도 다음 해 1월31까지 매년 평가
ㅇ 친권자 등의 시청지도수단 제공(안 제15조의5)
- 청소년 적합 등급·내용정보 설정 가능, 최근 3개월간 이용내역 확인, 가입자 요청시 이용내역 제공 등 친권자 시청지도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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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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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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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5
- 예고 종료2023-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