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0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202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규칙개정안은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임. 이와 관련해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범위를 확장해야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 가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업무 추가안 제6조의3 제6항 제5호 부터 제7호, 안 제6조의3 제7항
⑥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복무 등 노무에 대한 각종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2. 법 제18조의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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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업무 추가(안 제6조의3 제6항 제5호 부터 제7호, 안 제6조의3 제7항)
⑥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복무 등 노무에 대한 각종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2. 법 제18조의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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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3
- 예고 종료2021-12-10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