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5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 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288호, 2012. 2. 1.공포, 8. 2.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경자격, 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요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법의 의료인 등 돌봄과 관련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줄여 적용함안 제2조
- 나
아이돌봄 비용신청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제3조
- 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자격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자체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아이돌보미 명의대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등 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법의 의료인 등 돌봄과 관련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줄여 적용함(안 제2조)
나. 아이돌봄 비용신청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제3조)
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자격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자체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아이돌보미 명의대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등 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5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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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4
- 예고 종료2012-05-15
- 공포2012-07-31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