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5
- 공포
- 2012-08-17
- 시행
- 2012-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 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288호, 2012. 2. 1.공포, 8. 2.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서비스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서비스기관 평가 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안 제3조
- ㅇ
교육과정은 교과학습 80시간 이상으로, 교육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안전 및 건강관리, 응급처치, 아이 발달 및 지도, 돌봄실습으로 함
- 나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4조
- ㅇ일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청
- ㅇ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대상 인원, 접근성?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 다교육기관 지정 취소 세부기준안 제5조
- 라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7조 및 제8조
- 마서비스 제공기관 이행사항안 제11조
- ㅇ서비스 연계 시 보호자로부터 아동의 건강상태 문의하여 아이돌보미에게 전달
- ㅇ서비스 제공기관, 보호자 및 아이돌보미 비상연락망 공유 및 보고체계 운영
- 바표준계약서 기재사항안 제12조
- ㅇ기간, 서비스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복무관련사항 등
- 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안 제14조
- ㅇ매년 평가대상기관, 평가지표, 평가시기 등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운영 등
- 아서비스 비용지원 신청 등안 제17조
- ㅇ서비스 지원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0일 내에 지원대상자 여부 및 지원 내용 통보
- ㅇ서비스 지원신청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통서식 사용 가능
- 자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세부기간 규정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안 제3조)
ㅇ 교육과정은 교과학습 80시간 이상으로, 교육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안전 및 건강관리, 응급처치, 아이 발달 및 지도, 돌봄실습으로 함
나.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4조)
ㅇ 일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청
ㅇ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대상 인원, 접근성?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다. 교육기관 지정 취소 세부기준(안 제5조)
라.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서비스 제공기관 이행사항(안 제11조)
ㅇ 서비스 연계 시 보호자로부터 아동의 건강상태 문의하여 아이돌보미에게 전달
ㅇ 서비스 제공기관, 보호자 및 아이돌보미 비상연락망 공유 및 보고체계 운영
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안 제12조)
ㅇ 기간, 서비스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복무관련사항 등
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안 제14조)
ㅇ 매년 평가대상기관, 평가지표, 평가시기 등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운영 등
아. 서비스 비용지원 신청 등(안 제17조)
ㅇ 서비스 지원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0일 내에 지원대상자 여부 및 지원 내용 통보
ㅇ 서비스 지원신청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통서식 사용 가능
자.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세부기간 규정(안 제18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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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4
- 예고 종료2012-05-15
- 공포2012-08-17
- 시행201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