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9
- 공포
- 2024-07-01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3호
개정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동 시설의 구조, 설비기준 등의 명확성 및 구체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기준에 관한 제13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삭제(안 제13조의3)하고, 별표4의2를 신설하여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과 공간별 설비기준을 명시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설 기준 규정 방식 변경
기존에 제13조의3에 나열되어 있던 시설 기준 항목들을 삭제하고, 대신 '별표 4의2'를 새로 만들어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을 상세하게 명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변경 전
입지조건, 시설면적, 비상재해대비시설, 마감재료, 아이돌봄 공간 설비기준 등을 각각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본문에 나열된 각 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 4의2를 신설하여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과 공간별 설비기준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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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공동육아나눔터는 바뀐 별표 4의2 기준에 맞는 시설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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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설치하여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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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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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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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9
- 예고 종료2024-02-19
- 공포2024-07-01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