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155호
개정이유 —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절차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 나
아이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할 수 없는 질병의 종류는 결핵 등 감염성질환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함안 제6조의2
- 다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관련 별표2의2, 안 제6조의4 관련 별표2의3
- 라
육아도우미로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고 그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육아도우미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 마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는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함안 제13조의4관련 별표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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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 관리 및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센터 운영 기준 마련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의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정하고, 광역지원센터의 주요 변경 사항(명칭, 소재지, 인력 교체 등) 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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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아이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질병의 종류는 결핵 등 감염성질환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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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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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공기관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내리는 제재(경고, 업무정지, 취소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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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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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1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