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4
- 공포
- 2021-01-04
- 시행
- 2021-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34호
개정이유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아이돌봄지원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아이돌보미의 적성·인성 검사 실시 시기, 만족도 조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아이돌보미 적성·인성검사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고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후에 전자시스템이나 보호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위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별표4의2 신설
- 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3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위반행위별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별표5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이돌보미의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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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등)
변경 전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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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자격정지 기간 확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자격정지 기간이 강화돼요. 예를 들어 아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유기나 보호 소홀 시 2년으로 늘어나며, 모욕이나 협박 등의 행위도 새롭게 추가되어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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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성인지(性認知)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정책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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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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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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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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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4
- 예고 종료2020-08-24
- 공포2021-01-04
- 시행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