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1-2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데이터 관련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특허청에 데이터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특허청에 특허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6명(4급 또는 5급 10명, 6급 46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명(6급 8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의 평가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의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리고 관련 사무를 신설하며, 기존에 증원된 인력 중 일부의 평가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전담 인력 및 업무 강화
소관 부처는 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5급 공무원 2명을 증원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총괄 사무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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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3항
변경 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변경 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의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1의3.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추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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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기관이나 부서에서 맡아서 처리할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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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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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