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23
- 시행
- 2022-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및 인식제고 지원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상표ㆍ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5명(6급 5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3명(6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 인력 16명(5급 10명, 6급 4명, 9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상표 심사 업무를 강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허심판원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력 2명(6급 2명)을 특허청으로 재배정하고, 정보고객지원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특허분석과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특허청의 정원 2명(4급 1명, 8급 1명) 및 특허심판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9급 1명 및 4급 1명)으로 각각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서울사무소에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특허심사 업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6급 9명)의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특허청 하부 조직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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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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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8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23
- 시행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