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2022-03-04
- 시행
- 2022-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특허심사 인력 3명(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고, 특허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의 5급 정원 80명을 4급 또는 5급 35명 및 6급 45명으로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 3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8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4급 1명, 5급 38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특허심사기획과와 특허심사제도과의 명칭을 각각 특허심사총괄과와 특허제도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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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6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2022-03-04
- 시행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