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6
- 공포
- 2022-09-08
- 시행
- 2022-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및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등 13개 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8일까지에서 2023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 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13개 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존속기한 1년 연장
소관 부처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13개 팀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9월 8일에서 2023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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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변경 전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자율주행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은 2022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변경 후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자율주행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은 2023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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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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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운영과 임금 지급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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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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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6
- 예고 종료2022-08-26
- 공포2022-09-08
- 시행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