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7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1-1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특허청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기술침해ㆍ탈취 사건에 대한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3명, 6급 4명), 상표 심사를 위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심판지원을 위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2명)을 각각 증원하되,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과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사업화담당관과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의 존속기간을 2022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부정경쟁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부정경쟁조사팀을 신설하며,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정보고객지원국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의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그리고 관련 업무 분장 조정을 통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능 강화
소관 부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맞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기술침해·탈취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여 수사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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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제2항
변경 전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다자기구팀을 포함한 조직 구성
변경 후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부정경쟁조사팀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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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조직의 존속 기한
부칙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되는 '부정경쟁조사팀'은 2024년 7월 20일까지 존속하며, 이후 별도 규정이 없으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이 해당 업무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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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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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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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1
- 예고 종료2021-07-07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