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07-13
- 시행
- 2022-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1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청장 밑에 설치한 특허사업화담당관 및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을 폐지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 2명(4급 2명)을 종전의 직급(5급 2명)으로 환원하고,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재산정책국에 2025년 7월 13일까지 존속하는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을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 2명(4급 또는 5급 2명)을 종전의 직급(5급 2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의 6급 정원 26명을 5급 26명으로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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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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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0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07-13
- 시행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