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37호
개정이유 — 새로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과 연계하여 특례시 및 특별자치단체 등의 조직탄력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함
- 가
특례시 제도 도입 관련 특례시가 지향하는 중점업무, 특례사무 발굴·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국을 한시적으로 1개 설치하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체감할수 있도록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 신설
- 나
전문대학 하부조직 개편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계완화, 공립전문대학의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하여 하부조직 명칭을 공립대학과 동일하게 ‘과’에서 ‘처’로 변경
- 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 승인에 따라 기구·정원규모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기구설치 기준을 일률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자치단체가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구성·특별자치단체간 기능증복이 없게 기구정원을 조정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례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대학 하부조직 명칭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례시의 자율성 및 행정력 강화
소관 부처는 특례시가 중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청에 '국'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기구의 설치의 일반요건)
변경 전
현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기구 및 정원 조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기관의 기구를 설치할 때,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기구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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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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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대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특별한 권한이나 자치권이 부여된 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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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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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30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