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14호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4.1.18.)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직급 기준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급기준 신설별표2
1) 강원특별자치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
- 나전북특별자치도 등을 반영한 법령상 용어 정비
1) 도(道)와 특별자치도를 함께 표기(제16조, 별표 1∼4, 별표
6)
2)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별표2)
3) 세종·제주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보다 명확히 규정 * (기존)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직급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직급 기준 신설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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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③
변경 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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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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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직위를 말하며, 보통 고위 공직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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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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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