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4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자율성·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각종 협의규정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 확충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가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자율화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고,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 폐지
- 나
시·도 2·3급 정원관리 기준 명확화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2·3급 정원을 법령에 명시하고, 시·도에서 2개 국(局) 이상 통합 운영 시 행안부 협의를 통해 2·3급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다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따른 특례 등 정비 실·국 수 상한을 전제로 운영하는 각종 특례를 폐지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실제 운영 실·국 수의 20% 범위 내 운영하도록 관련 기준 마련
- 라
담당관 제도운영 합리화 담당관 설치 적합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기획·공보·감사 등)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기구설치를 유도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관 아래 하부조직 설치 근거 신설
- 마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세종시 소방담당과장 직급상향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전북·충북·대구·울산) 본부장의 직급을 상향(3→2급)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세종시 소방담당 2개 과장 직급상향(5→4급)
- 바
각종 협의권 폐지 등 기타 개정사항 일반구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임명 협의, 본청 과장·담당관 직급상향(5→4·5급) 협의의 경우 설치요건과 기구 수 상한이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고 소방 관련 직급을 상향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장급 기구 설치의 자율성 확대
인구 규모에 따른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수 상한을 없애고, 관련 협의 절차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략) 7.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특정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기구는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기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7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30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9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