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2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1호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서울특별시·경기도의회 3급 직급 설치 및 그 외 시·도의회 복수직급(3급 또는 4급) 설치별표4
- 나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별표5
- 다인구 100만명 이상 시 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서울특별시·경기도의회 3급 직급 설치 및 그 외 시·도의회 복수직급(3급 또는 4급) 설치(별표4)
나.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별표5)
다. 인구 100만명 이상 시 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1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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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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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3
- 예고 종료2025-04-22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