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35호
개정이유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경찰법」이 개정(시행: 2021.1.1)됨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별표1, 별표2, 별표7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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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 설치와 공무원 직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기반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 설치 기준과 공무원의 직급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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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1조의2(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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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합의제 행정기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형태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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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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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1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