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9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14
개정이유 — 위험물 취급 기능장을 포함했던 구 화공분야가 화공과 위험물로 분리됨에 따라 위험물 자격 또한 검사원의 자격으로 인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24)에 따라 위험물검사원의 자격을 화공에서 위험물로 확대하기 위한 시행규칙 정비가 필요함. 또한 경력입사자의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이나, 기존 대비 신규직원에 대한 1:1 실무수습 규정·운영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신속한 검사원 양성을 위해 실무수습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국민불편 개선,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0톤 미만의 소형선과 선외기 선박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 ※ ▲규제혁신(’22.12),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24.4), ▲민생규제(‘24.9) 등 관련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개정에 따라, 검사증서 양식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권고(’23.4)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해소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이 필요함.
- 가산업기사 이상의 위험물 자격소지자가 위험물 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범위 확대 및 2년미만 경력입사자의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안 제97조의3 제1항 제3호 개정 및 안 제97조의3 제2항 제3호 개정
- 나10톤미만 소형선(여객선 제외)에 대해 매 검사시마다 베어링틈새 한도 측정 후 일정수치 이내일 경우 발출검사 생략안 별표 15 1호의 마 신설
- 다선외기 설치 선박(여객선 제외)에 대해 매 검사시마다 정비·작동·운전상태가 양호한 경우 주기관 및 축계 검사준비 면제안 별표15 3호의 거 신설
- 라개방검사 기준시점 중 ’9,000시간‘을 ’제조자가 권고하는 시기‘로 완화하고, 개방검사 면제기간을 최대 8년으로 제한안 별표15 3호의 바 개정
- 마
선박검사증서 상 방수복, 구명조끼, 노출보호복수의 수를 방수복 개수로 통일하고, 화물선 안전설비증서에 컨테이너선과 전자식 경사계를 추가(시행규칙 안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4호, 제14호의2, 제15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서식 개정)
- 바두께측정업체를 지정신청서 등을 접수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을 징구하지 않고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3, 제38조,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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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9
- 예고 종료2026-04-29
- 공포 대기2026-08-10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