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537호
개정이유 —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예정)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및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사업자 등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만재흘수선협약」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 간 상이한 선체두께측정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그간 선박검사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 신청 및 처리절차안 제36조의2, 안 제56조의2 및 안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근거서류를 갖춰 지방청에 신고하게 하고, 지방청은 확인 후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 나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컨테이너의 성능검사의 기준 및 절차안 제42조의5, 안 제57조의3 신설
선박용물건 또는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의 확인으로 결함이 식별된 경우 등 성능검사의 사유를 정하고, 성능검사 결과 동일공정 생산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는 판매중지 및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게 함
- 다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안 제46조, 안 제60조, 안 별표19, 안 별표29 개정
거짓·부정한 형식승인인 경우만 취소의 사유로 하는 등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기준을 정비하고,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 시험합격의 취소도 함께 고시하도록 함
- 라
컨테이너형식 변경승인 및 갱신의 절차 및 기준마련(안 제56조, 안 제57조 개정, 안 제57조의2 신설, 안 별지 제45호의2서식, 안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신설된 컨테이너 형식승인 유효기간 5년 경과 시 지방청에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갱신처리 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형식승인 변경신청 시 별도로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정함안 제56조 · 안 제57조 · 안 제57조의2
- 마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기준(안 제63조 개정, 안 제63조의2, 안 별표 29의2, 안 별표 29의3, 안 별지 제65호의2서식, 안 별지 제65호의3서식 신설) 기존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인력요건을 대신해 인력·시설·설비를 포함하는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취소 및 정지요건을 정함안 제63조 · 안 제63조의2
- 바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 절차안 제65조, 안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거짓·부정한 신청에 대한 취소절차를 마련함
- 사컨테이너 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66조 개정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후 10년이 도래한 경우 매년 실시하는 지도감독 시 지방청장이 안전점검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방법 승인을 받은 자에 더해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서도 지방청장이 안전점검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 아컨테이너 안전조치의 방법과 기준 마련안 제67조, 안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확인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조치의 절차를 정비함
- 자
협약 개정사항의 반영 및 선박 검사제도 운영 상 미비점의 개선(안 별표3, 안 별표 15의2 개정, 안 별지 제10호, 제12호서식, 제14호, 제14호의2, 제21호, 제23호 및 제26호서식 개정) 「국제만재흘수선협약」 상 만재흘수선이 적용되는 남부동기 계절대역 범위의 변경사항 및 「해상인명안전협약」 상 증서의 양식 변경(7종)을 반영하고,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 간 상이한 선체두께측정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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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7
- 예고 종료2023-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