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30
- 공포
- 2022-06-14
- 시행
- 2022-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41호
개정이유 —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선박검사관 자격 요건 개선, 선박검사 준비사항의 완화 등 제도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컨테이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협약개정안 반영안 제64조, 제65조 및 별지 제66호 서식
국제협약* 개정 사항의 국내법령 반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안전점검방법의 작성기준을 포함하고 컨테이너 점검방법의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를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함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제2규칙 제4항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지침(CSC.1/Circ.143)」
- 나
정부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개선(안 제97호) 선박검사관 자격기준의 완화를 위해 학력기준과 면허기준을 “순차적으로 충족”하도록 하던 것을 “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면허 소지자”로 개선함
- 다선박검사 준비사항의 완화별표11, 별표15
경질유 사용 선박에 대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위한 연료유탱크, 여과기 등의 개방 면제,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선외기 설치 선박은 입거검사 생략 등 검사준비사항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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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컨테이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협약개정안 반영(안 제64조, 제65조 및 별지 제66호 서식)
국제협약* 개정 사항의 국내법령 반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안전점검방법의 작성기준을 포함하고 컨테이너 점검방법의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를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함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제2규칙 제4항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지침(CSC.1/Circ.143)」
나. 정부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개선(안 제97호)
선박검사관 자격기준의 완화를 위해 학력기준과 면허기준을 “순차적으로 충족”하도록 하던 것을 “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면허 소지자”로 개선함
다. 선박검사 준비사항의 완화(별표11, 별표15)
경질유 사용 선박에 대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위한 연료유탱크, 여과기 등의 개방 면제,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선외기 설치 선박은 입거검사 생략 등 검사준비사항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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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1
- 예고 종료2021-11-30
- 공포2022-06-14
- 시행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