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2025-02-27
- 시행
- 2025-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34호
개정이유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산업인력에 대한 정의와 국제협약증서를 신설하는 등 국내법령 정비가 필요함. * Int’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IMO ’22.11월 채택)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은 이동성, 부유성 및 복원성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 및 인근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2007년 1월 3일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항구적으로 고정되지 않는 모든 부유식 구조물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도록 하였음에도 동 제도 마련 당시 해상풍력발전설비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이었으므로 해상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기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산업인력 운송·수용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및 해상풍력발전설비 하단부 부유식 플랫폼에 대한 선박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상발전설비 등이 설치된 부유식 플랫폼 또는 구조물’을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3조제5호 신설
- 나
임시승선자 중 시험·조사 등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을 ‘특수목적선에 대한 국제안전코드’에 따른 특수인력 정의로 일치시키고,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코드’에 따른 산업인력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5조 제3호 개정, 제11호 신설
- 다
여객·화물 운송선박, 잠수선 등 특수구조 선박 등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4)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의 중간검사 대상이었던 선박의 범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함안 제19조제3항 개정
- 라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 중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하는 증서양식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신설, 별지 제27호의2 서식 신설) * Int’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안 제23조
- 마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이 복원성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복원성 검사대상에 포함함(안 제71조제3호 개정) * (현행)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구조물 → (개정안) 현행 + 풍력설비 구조물안 제71조
- 바
부유식 구조물은 이동이 제한되므로 설치된 장소에서 수중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중검사요건에 단서를 신설함안 별표14 1호나목 단서 신설
- 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여부 및 승선자 유형·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와 선박검사증서에 산업인력 수(數)를 기재되도록 양식 개정함안 별지 제4호, 제30호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부유식 구조물의 안전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해상풍력발전설비의 하단부 플랫폼을 '부유식 구조물'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부유식 구조물)
변경 전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부유식 구조물의 하단부 플랫폼이나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변경 후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부유식 구조물의 하부 플랫폼 또는 구조물을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추가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산업인력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유식 구조물
바다 위에 떠 있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되어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구조물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5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27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2025-02-27
- 시행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