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1-2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에 교대근무체계 개선,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위해물품 차단 강화 및 수입물품의 방사능 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 하고, 국민에 대한 관세행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을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5명(6급 15명)을 종전의 직급(8급 15명)으로 환원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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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9
- 예고 종료2021-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