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3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5-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이사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65명(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5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분장하던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정원 138명(7급 9명, 8급 52명, 9급 7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명, 7급 52명, 8급 77명)하며,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4명(8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4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조사국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평택세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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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6
- 예고 종료2025-02-13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