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1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4-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외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 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 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지원센터의 관할세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지원센터에 따라 세관의 일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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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3
- 예고 종료2024-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