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4-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부산세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관세청 인력 2명(6급 2명) 및 소속기관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일에서 2026년 12월 2일까지로, 관세청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2일까지인 관세청 인력 1명(6급 1명)은 그동안의 운영성과 등 실적을 진단하여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세청과 소속기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늘린 일부 인력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직제 개정에 맞춰 부산세관 관련 조문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증원 인력 존속기한 2년 연장
총액인건비제로 늘린 관세청 인력 2명(6급)과 소속기관 인력 1명(7급)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일에서 2026년 12월 2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관세청 인력 1명(6급)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1항 (관세청 공무원 정원)
변경 전
별표 4의2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이 9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7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 인원 부분을 8명, 관세주사 6명으로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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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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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인력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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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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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5
- 예고 종료2024-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