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4-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평택세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1개 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7명(7급 7명, 8급 8명, 9급 2명) 및 특송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8명(6급 1 명, 7급 5명, 8급 6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4명, 전문경력관 다군 28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 을 위한 인력으로 관세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정원 33명(6급 6명, 7급 9 명, 8급 9명, 9급 9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인 세관관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정원 103명(5급 23명, 6급 78명, 7급 2명)을 환원(8급 31명, 9급 45명, 사무운영9급 25명)하여, 총액인건비제 현 규정에 맞추어 정원 285명(6급 19명, 7급 95명, 8급 116명, 9급 5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9명, 6급 95명, 7급 171명)하여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관세직렬로 직급조정·운영되던 관세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4명(9급 4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관서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25명(9급 25명)을 관세직렬 정원 29명(9급 29명)으로 전환하고, 관세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의 관세직렬 정원 13명(6급 9명, 9급 4명)을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관서의 관세직렬 정원 13명(7급 13명)과 상호이체하며, 관세행정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공업직렬 정원 1명(6급 1명)을 복수직렬(관세직렬 또는 공업직렬)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세청 및 관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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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4-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