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3-1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 등에 대한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7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5명(전문경력관 다군 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2)수입물품 현장검사 7명, 3)수입물품 현장검사 10명, 4)특송물품 현장검사 30명, 5)특송물품 현장검사 18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1년 연장(2024년 12월 31일까지)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전문역량 활용 제고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 기술직 부서장의 보임범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2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0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13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