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9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7
개정이유 —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도 중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제15조⑤ 신설
도로 구조, 교통여건 및 보행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 나보행자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⑥,⑦,⑧ 신설
보행자 안전시설은 현행 「보행안전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상 안전시설 중 보도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은 안전성, 강도, 보행편의 및 주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의 원칙 등 핵심적 판단요소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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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관리청이 보도에 보행자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구간과 시설의 종류·설치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도로 구조·시설 기준 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 신설
차량 이탈 위험이 큰 구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어린이·노인·장애인 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주변 구간 등에는 도로관리청이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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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보도) 제5항
변경 전
현행은 신설되는 항이라 보도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로관리청이 구조적으로 차량 이탈 위험이 큰 구간, 사고 위험이 큰 구간, 보행자 이용시설 주변 구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의 보도에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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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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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맡은 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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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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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9
- 예고 종료2026-04-29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