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58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461호, 2021. 9. 24.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바꾸는 후속 조치를 하려는 것임.
- 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은 매 학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45조
- 나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때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제47조
- 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57조의2
- 라
사립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 발생 우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련사항과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관할청은 예외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63조
-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106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자문에서 심의로 격상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의 기구로의 격상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순히 의견을 내는 '자문' 역할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심의' 기구로 성격이 강화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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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수업일수)
변경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변경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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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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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어떤 안건을 검토하여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과정을 말해요. 기존의 '자문'이 단순히 의견을 주는 것이라면, '심의'는 더 책임감 있게 내용을 따져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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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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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4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