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6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38호
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의3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이에 결격사유 조회 요청 절차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 첨부,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 의무 등을 규정안 제59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 나
시행령 제106조의3제3항제1호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관련 조항에 법 제31조의3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의서를 첨부해서 요청해요
학교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확인 자료를 요청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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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1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 경력 등 확인 자료를 요청할 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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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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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 등이 학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 단위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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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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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7
- 예고 종료2025-08-06
- 공포2025-09-30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