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0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 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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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출입문, 복도, 계단’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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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4
- 예고 종료2026-06-15
- 법제처 심사2026-08-07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24
- 차관회의2026-08-25
- 국무회의2026-08-27
- 공포 대기2026-09-01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