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4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71호
개정이유 —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제지 및 분리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862호, 2025.4.1. 공포, 2026.3.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준·내용·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임
- 가상담권고에 대한 기준·내용 및 절차안 제31조의5 신설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상담권고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의견 청취 및 학교 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여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 나치료권고·지원에 대한 기준·내용 및 절차안 제31조의6 신설
법 제18조의5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교 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 다정서행동 위기학생 긴급지원의 기준·내용 및 절차안 제31조의7 신설
법 제18조의5 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의견 청취 및 관련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지원 여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비용 지원 및 학생 관리 책임을 부여함
- 라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기준·자격안 제31조의8 신설
법 제18조의5에 따른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기준·자격을 구체화함
- 마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안 제40조의4 신설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바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안 제40조의5 신설
법 제20조의4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개별학생교육지원 실시 유의사항과 보호자 인계 시 가정학습 과제 부여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학생의 상담·치료·긴급지원 절차와, 교육활동 중 학생 제지 및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의 기준·방법을 학교와 교육청, 보호자에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담 권고와 치료 권고·지원 절차
학교의 장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했어요. 권고 전에는 학교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학교 내 위원회 논의를 거쳐요.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 권고, 추가 상담, 기관 연계, 학습 지원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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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5(상담 권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이 상담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정하고, 권고 전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학교 내 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해요. 같은 사유의 반복 권고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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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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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권고
학교의 장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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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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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5
- 예고 종료2026-01-14
- 공포2026-02-19
- 시행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