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0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개정(’26.4.28.)에 따라,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에 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사유의 고지, 행위의 중지 요청 등 학교의 장 조치 전에 필요한 절차 사항 규정(제1항)
- 나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 사항을 규정(제2항)
- 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3항)
- 다교직원 또는 학교민원대응팀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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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유의 고지, 행위의 중지 요청 등 학교의 장 조치 전에 필요한 절차 사항 규정(제1항)
나.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 사항을 규정(제2항)
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3항)
다. 교직원 또는 학교민원대응팀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제4항)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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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1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