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03호
개정이유 — 전국단위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에 대한 법인전입금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전국단위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에 대한 법인전입금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81조의2제2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례 적용 학교(전국단위 자사고)의 법인전입금 기준을 교육부장관 고시가 아닌 교육부령으로 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인전입금 기준의 정하는 방식 변경
지금은 법인전입금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1조의2제2호(법인전입금 기준)
변경 전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법인전입금)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변경 후
법인전입금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인전입금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회계로 매년 넣어 주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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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3
- 예고 종료2024-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