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5
- 공포
- 2022-02-18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1-273호
개정이유 — 특허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며,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을 사용한 서면출원에도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복잡한 감면 조문의 단순ㆍ명료화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특허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22.2.18 시행)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 반영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산사태 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재난을 당한 개인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안 §13①, 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수수료 등의 추징 및 제재를 통해 부당한 감면사례 발생방지(안 §13조의2 ①, ②, ③ 신설)
- 나우수한 지식재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지원 확대안 §2②4, §3②4, §4②4, §5②7, 별표 6
1)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질권 설정등록 비용 및 담보 지식재산 매입·활용사업을 통한 특허매입ㆍ유지비용 등 경감(안 §2②4, §3②4, §4②4, §5②7)
2) 특허청의 중점 정책지원 대상(직무발명보상 우수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식재산역량 향상을 지속 유인하기 위해 연차료 감면 확대(별표 6)
- 다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을 사용한 서면출원에도 감면 적용 (안 §5①1.라목 신설)
1) 서면출원시 지정상품을 고시명칭으로 출원할 경우 전자출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면제도 적용 (72천원 → 66천원)
2) 지정상품의 정확한 고시명칭 사용을 유도하여 거절이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심사지연 요소를 해소
- 라납입고지서 간소화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 도모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1) 수수료 감면 및 전자등록증 발급에 따른 차감분까지 모두 반영한 ‘최종 납입할 금액’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재 방식을 변경
2) ‘고객 전용 입금 계좌’ 란을 신설하여 고객이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특허 수수료를 쉽고 편리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개선
- 마복잡한 수수료 감면 조문의 단순ㆍ명료화로 권리자 등의 법령 이해 제고안 §7①, ②, ③, ④, ⑤을 개정 → 별표 4, 5, 6, 7
1)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규정된 현행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별표로 정리
2) 이미 제출한 감면 증명서류의 제출생략 범위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1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01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03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6
- 예고 종료2022-01-25
- 공포2022-02-18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