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0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135호
개정이유 — 고금리ㆍ고물가 시대에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허고객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특허료(설정+연차등록료)를 인하하고,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매년 788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특허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상향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허ㆍ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고품질의 지식재산창출을 유도하고자,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고, 면제권자의 무분별한 출원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제건수를 하향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품의 지정방지를 위해 상표 출원시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일부축소하며, 마지막으로 현행 수수료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리별(특허권ㆍ실용실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이전료가 상이한 것에 대해 권리이전료를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정기간연장 신청시 심사관ㆍ심판관이 불승인한 경우 신청료 반환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법령「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반영하여 특허고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함
- 가
특허 등록료(설정+연차) 인하 특허 등록료(설정+연차등록료) 전 구간(1년∼존속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인하하여 우리 국민ㆍ기업의 권리유지부담 완화(안 §[별표1]의 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관련))
- 나
특허 심사청구료 일정부분 현실화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 연간 788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심사청구료 중 특허 심사청구료의 일정부분 인상(안 §2①7)
- 다상표 수수료 및 지정상품 개수 조정
1) (지정상품 개수 조정) 지정상품의 개수를 현행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10개를 초과할 경우 가산금 부과(개당 2천원)
2) (상표 수수료 조정)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단계에서의 현행 상표수수료에서 일률적으로 1만원 인하하여 지정상품 축소와의 형평성 유지 (안§5①1가ㆍ나ㆍ다ㆍ라, 5①6가1)ㆍ2, 5①6나1)ㆍ2), 5①7의2가1)ㆍ2), 5①7의2나1)ㆍ2), 5②1ㆍ2, 5②3가ㆍ나, 5③1가1), 5③1가1), 5③1나1)ㆍ2))
- 라
분할출원에 대한 가산료 도입 분할출원이 출원유지 수단 또는 절차상의 심사기간 연장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현행 분할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에 일정횟수(2회∼5회)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안 §2①3)
- 마
면제자의 면제건수 제한 출원료 면제로 인해 무분별한 출원이 지속적으로 남발되어, 현행 면제자의 면제건수를 현행 연간 권리별(특허·실용신안·디자인) 10건에서 연간 5건으로 조정(안 §[별표 4]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제7조제1항제1호관련))
- 바
권리별 이전등록료 조정 권리별 상이한 이전 등록료를 실용신안ㆍ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수료 체계의 통일성 유지(안§2②2라ㆍ§5②4라)
- 사
지정기간연장 불승인시 신청료 반환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지정기간 연장신청시 심사관ㆍ심판관이 연장신정을 거절한 경우 해당 신청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부령(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규정(안§2①13의2ㆍ§2③11의2, §3①11의2ㆍ§3③11의2, §4①11의2ㆍ§4③10의2, §5①10의2ㆍ§5③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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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1
- 예고 종료2023-06-10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