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2024-05-01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7호
개정이유 — 상표법 개정으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상표분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유가족 포함)를 포함하려는 것임
- 가상표법 개정제187조, 제200조
으로 국제상표 분할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상표분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상표법상의 분할출원료를 기준으로 국제상표분할출원에 수수료 산정(안 §11④, §11⑤ 신설)
- 나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유가족 포함) 및 지원대상자(유가족 포함)를 추가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를 입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공무원 등에 예우 필요(안 [별표 4]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1의 1 및 11의 2 신설)
-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23.8.1. 수수료 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일부 반영되지 못한「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내용 개정 필요(안 §2①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상표 분할출원 수수료를 신설하고, 보훈보상대상자를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상표 분할출원 수수료 도입
상표법 개정에 따라 국제상표 분할출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부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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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항 제9호
변경 전
특허심사청구 후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4만4천원.
변경 후
5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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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제상표 분할출원이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수수료 면제 등은 개정안 시행 후 해당 신청이나 청구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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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다류지정
상표법에서 상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상품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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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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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6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2024-05-01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