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3-02-03
- 시행
- 2023-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47호
개정이유 — 상표법(제55조의2 재심사청구 및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법(제52조의2 분리출원)개정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심판사건과 동일하게 심판관 합의체가 청구항별로 처리하는 특허취소신청에 기본료와 청구항별 가산료 체계를 도입하고, 설명회 녹취파일, 동영상 증거 등 다양한 심판기록에 대한 복사수수료 부과하며,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기한이 도래한 한시적 규정의 기간을 연장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상표법 개정제55조의2 재심사 청구·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에 따른 수수료 부과
1) 특허·디자인 등 등록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시 부과되는 수수료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표 재심사 청구에도 수수료 부과(안 §5①7의2신설)
2) 거절결정 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한 상품류 수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안 §5③1가, §5③1나 )
- 나특허법 개정제52조의2 분리출원
에 따른 수수료 부과 거절결정불복 기각심리 결정에 대해 거절결정이 되지 않았던 청구항에 대해 별도의 출원으로 신청하는 분리출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수료 산정(안 §2①3의2, §3①2의3 신설)
- 다
특허 공중심사 제도인 특허취소신청 수수료 체계 개편 특허취소신청시 심판청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본료에 청구항별 가산료를 합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되, 공중심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 청구료의 1/3 수준으로 책정하여 부실한 취소신청 및 신청남용 유발 억제(안 §2③3가목·나목, §3③3가목·나목 신설)
- 라
설명회 녹취파일, 동영상 증거 등 심판기록 관련 수수료 산정 현행,「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상 구술심리 녹취테이프 외에 녹취파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복사수수료 규정 없어 관련 수수료 산정이 필요(안 §6①9)
- 마제도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및 한시적 규정 연장
1) 재난발생시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개인·기업에 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성 차단(안 §13①)
2) 복잡했던 종전 규정의 조문을 별표 형식으로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사항 제거 및 오인 해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차단(안[별표 5])
3) 중소기업 특허 창출활동 촉진(지식재산 포인트 부여) 및 전자등록증 발급 장려(등록증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 만원 차감)를 위해 도입된 한시 규정의 시행기간을 연장(안 §7조의2①, §8⑦1) [별표 5] 제1호의 감경률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분의 85(1호 가목, 나목)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100분의 70(1호 다목)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별표 5] 비고 중 “디자인)ㆍ절차별(출원, 심사청구, 권리의 설정등록)”을 “디자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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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6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3-02-03
- 시행202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