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1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221호
개정이유 — 한시적 감면규정의 기한 연장 여부 반영,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고객에 대한 감면 규정 개선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한 기술거래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수수료 감면제도 정비 특별재난 선포 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현행 모든 경제주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징수규칙 제13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삭제
- 나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이전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적극적 활동을 위해 이전등록료·신탁(변경)등록료 면제 및 특허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을 50% → 70% 조정
- 다
지식재산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촉진 등을 위하여,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민법 제162조에 근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라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사업개시 후 3년 내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우선심사신청료(연간10건) 감경기간을 3년 연장 (‘24년 → ’27년)하고, 신청건수가 미미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연간 2건) 감경 및 은행이 신탁권 설정으로 개인, 중소기업 등의 특허권·디자인권을 이전받을 때 감경되는 특허료(등록료) 감경은 2024년 12월 31 일에 기간연장 종료
- 마
WIPO 국제사무국 이관서류 처리에 따른 수수료 규정 명확화 특허청으로 잘못 접수된 국제출원 서류는 접수 후 기본사항의 검토 등 일반적인 출원에 준하는 기본절차를 거친 후 국제사무국으로 이송되는 바 이 경우 국제사무국으로 이송하는데 발생하는 송달료(45,000원)를 특허협력조약 규칙에 근거하여 출원인에게 부과
- 마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 사용에 따른 국제 출원료 감경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를 사용한 출원인에게 전자 출원한 경우와 동일한 출원료(300스위스프랑)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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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2
- 예고 종료2024-11-11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