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8
- 공포
- 2021-02-15
- 시행
- 2021-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07호
개정이유 — 빠른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과 관련한 출원료 및 보정료를 조정하고,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에 따른 출원료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범위에 대한 추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에 따른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료 및 보정료 조정
1) 전자출원으로서 임시 명세서를 PDF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을 첨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료 조정(안 §2①1ㆍ§3①1)
2)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과 업무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해 보정료 조정(안 §2①10ㆍ§3①8)
- 나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시 감면대상이 되는 주체를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현재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감면할 수수료 또한 설정등록료까지 확대(안 §7②1)
- 다PCT국제조사ㆍ예비심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반영
1) 발명의 단일성 요건 미충족시 부과하는 PCT국제조사(예비심사) 추가수수료를 국제조사료(예비심사료) 수준으로 조정(안 §10①6ㆍ6의2)
2) PCT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후 명세서ㆍ도면 등의 누락ㆍ정정부분이 제출된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수수료 신설(안 §10①6의3)
- 라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1) 재난, 비상사태로 긴급한 경우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 수수료 감면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13ㆍ§14)
2) 법령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 정비(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제7호다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 및 국제조사 관련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시 명세서 제도에 따른 수수료 조정
임시 명세서를 활용한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 시, 특정 조건(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 등)에 따라 적용되던 출원료 및 보정료 기준을 임시 명세서 제도가 반영된 내용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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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제1항 가목
변경 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다만, 특정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만6천원으로 함.
변경 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다만, 특정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만6천원으로 함. (단, 임시 명세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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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보정료(제2조 제1항 제10호나목, 제3조 제1항 제8호나목)와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제10조 제1항 제6호, 6의2, 6의3)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칙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출원이나 심사청구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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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명세서
정식 출원 전이라도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내용만 담아 먼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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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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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1021).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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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9
- 예고 종료2020-12-08
- 공포2021-02-15
- 시행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