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1-19 예고
- 입법예고
- 2021-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감염병 등 장기적인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무선국 검사 시기를 연장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5G망 조기구축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선국 설치환경 변화와 장비성능 개선에 따른 검사업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검사수수료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검사원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이동통신 무선국 공용·환경친화 명령 이행률과 전파사용료 감면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보행로 등이 없어 일반인 접근이 제한되는 자동차전용도로, 도로터널 등에 설치된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측정·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기자재나 타법에 의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의 경우에 적합성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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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7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