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013호
개정이유 —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다수의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하여 해당 무선국에 대한 검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음5G 망 내에 개설되는 지능형 CCTV 등 고정형 단말기의 개설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전액 감면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되,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등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 가무선국 정기검사 제도 개선안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 제45조제2항, 제101조제5항, 별표 13의2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같은 시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고, 원래 검사 시기보다 검사를 앞당겨 받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나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안 제24조제1항제5호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망 내에서 사용되는 고정형 단말기(지능형CCTV, 스마트센서 등)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다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안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기간을 종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전파사용료 부과
- 라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안 제98조의2, 별표 14의4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기준을 종전에는 방사성, 전도성 각각 단일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완화
- 마지정시험기관 심사제도 합리화안 별표 14의3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정액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 수수료에 노임단가와 출장여비 등을 합한 실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심사 수수료를 완화하고, 시험기관의 심사비용 납부 절차 등을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 바시행령 규정 정비안 제13조, 제40조, 제41조, 제123조의3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시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 활용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하여 시설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음5G 단말기의 개설 절차를 완화하며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조정 및 수수료 감면
같은 장소에 있거나 같은 시설자가 운영하는 무선국들의 검사 시기를 하나로 맞출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하면 매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원래보다 앞당겨 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를 깎아주는 근거도 마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 제45조제2항, 제101조제5항, 별표 13의2
변경 전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검사 시기를 규정하며, 특정 조건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동일 장소나 동일 시설자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미리 검사를 받을 경우 잔여 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별표 13의2)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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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알뜰폰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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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전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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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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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5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