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4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53호
개정이유 —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성통신 단말기에 적합한 무선국종을 신설하고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기재부, ‘22.6월)에 따라 경미한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파법이 개정(’24.10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
- 가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이동형지구국 신설) 이동체(선박·항공 등)에서 광대역 통신을 지원하는 단말기의 무선국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동형지구국(3종*) 정의 신설 * 육상이동형지구국, 해상이동형지구국, 항공이동형지구국
– (허가의제 도입) 사업자가 대표로 허가받으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단말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 나전파법 개정, 타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시행령 정비
– (적합성평가 위반 제재 합리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시행령 정비)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및 舊 부동산공시법(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법 및 부동산공시법으로 분리됨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성통신 단말기를 쓰는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해 이동형지구국 무선국종을 새로 만들고 허가 절차를 줄이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진열·보관한 자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이동형지구국 3종 신설
선박·항공기 같은 이동체에서 광대역 위성통신을 쓰는 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육상이동형지구국, 해상이동형지구국, 항공이동형지구국의 정의를 무선국 분류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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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2호(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승인받은 협정에 의해 이용하는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변경 후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설비(승인을 받아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주파수와 복사전력 등 송신 제어를 받는 지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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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28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과태료 부과기준)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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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전파를 쓰는 무선설비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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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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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2
- 예고 종료2025-03-04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